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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잉어279
월급직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5월 15일 퇴근후 집에서 팔이부러저 16일부터 출근을 못했어요
월급이 217만원정도 되는데
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17만원÷30일×15일=1,085,000원(세전)"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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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제한됩니다만
217만원 ÷ 31일 × 15일 정도의 임금 발생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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