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하고예약을 다해놓고 미리연가도 말해뒀는데 휴가 짤라버리는거 이거맞나요?
숙박하고 놀러가려고 휴가 일정을 다잡아놓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휴가를 나가면 안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환불해서 돈이 날라가는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만일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청한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만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인 바,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숙박하고 놀러가려고 휴가 일정을 다잡아놓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휴가를 나가면 안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환불해서 돈이 날라가는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휴가가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고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를 반려하였다면
비용 청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약비용에 대해 배상을 하거나 다른 보상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당일에 무조건 휴가를 쓰지말라고 한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이후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예외적인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사업 지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휴가를 취소해야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 문제는 회사에서 지급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승인한 휴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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