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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5

숙박하고예약을 다해놓고 미리연가도 말해뒀는데 휴가 짤라버리는거 이거맞나요?

숙박하고 놀러가려고 휴가 일정을 다잡아놓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휴가를 나가면 안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환불해서 돈이 날라가는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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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만일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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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청한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만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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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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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인 바,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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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숙박하고 놀러가려고 휴가 일정을 다잡아놓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휴가를 나가면 안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환불해서 돈이 날라가는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휴가가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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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고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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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를 반려하였다면

    비용 청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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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약비용에 대해 배상을 하거나 다른 보상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당일에 무조건 휴가를 쓰지말라고 한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이후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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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예외적인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사업 지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휴가를 취소해야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 문제는 회사에서 지급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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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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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승인한 휴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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