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시행령은 법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요즘에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얘기는 별도로 하고 의회의 법률 제정과 정부의 시행령 개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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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것입니다. 법률의 하위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이 있을 때 해당 법률의 시행하기 위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는 명령으로써 대통령령으로서 제정되는 것이 시행령입니다.
법률은 의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시행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며
법률은 국회에서 전적으로 제정하게 되지만
법률로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규율하기 어려우며
시시각각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시행령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시행령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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