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이 있을 때 해당 법률의 시행하기 위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는 명령으로써 대통령령으로서 제정되는 것이 시행령입니다.
법률은 의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