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이 전세자금 대출 만기이고 3월중순에 보증금 5%인상된 계약서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대출 연장 신청은 언제쯤 해야할가요?
그리고 내년 3월말 퇴사 예정인데 대출 받을때 재직증명서랑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에 대출금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 또는 기존 게약서 여백에 수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금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