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보통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등기한 전세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점유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고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게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대항력은 임차기간 도중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도록 하여
바뀐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우선변제권은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 입니다.
물론 위와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 하여 보증금반환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자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도 있으므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요건은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