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시 확정일자를 받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후 전입신고시 확정일자을 따로 받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2년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받는방법이 뭔가요?
지인이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였는데,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지않았는데
추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보호 받지 못합니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것인바,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우선하여 반환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나서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생성되지 않으며, 빠른 시일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임대차에서 보통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등기한 전세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점유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고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게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대항력은 임차기간 도중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도록 하여
바뀐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우선변제권은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 입니다.
물론 위와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 하여 보증금반환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자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도 있으므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요건은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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