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sns에서 만난 여성과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 합의하에 찍은 짧은 영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유포한 적은 없구요 상대방 얼굴을 특정하기도 힘든 영상입니다.
문제는 그 여성과 합의 하에 찍었다는 증거가 없고
몰래 찍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이유는 갤러리내에 보안폴더가 있는데
1년 전에 넣어두고 잊고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신고는 제3자가 했고,
영상 당사자와는 1년전 연락이 끊겨 전화번호도 카톡도 신상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 핸드폰은 포렌식을 위해서 압수 당한 상태인데요
제가 벌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또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