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작년 여름 sns에서 만난 여성과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 합의하에 찍은 짧은 영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유포한 적은 없구요 상대방 얼굴을 특정하기도 힘든 영상입니다.
문제는 그 여성과 합의 하에 찍었다는 증거가 없고
몰래 찍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이유는 갤러리내에 보안폴더가 있는데
1년 전에 넣어두고 잊고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신고는 제3자가 했고,
영상 당사자와는 1년전 연락이 끊겨 전화번호도 카톡도 신상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 핸드폰은 포렌식을 위해서 압수 당한 상태인데요
제가 벌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또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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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속 당사자의 진술로 동의없이 촬영된 것임이 확인된다면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모르고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면 보관, 소지에 대해서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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