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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지빠귀138
예쁜지빠귀13822.08.03

이 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 여름 sns에서 만난 여성과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 합의하에 찍은 짧은 영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유포한 적은 없구요 상대방 얼굴을 특정하기도 힘든 영상입니다.

문제는 그 여성과 합의 하에 찍었다는 증거가 없고

몰래 찍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이유는 갤러리내에 보안폴더가 있는데

1년 전에 넣어두고 잊고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현재 제 핸드폰은 포렌식을 위해서 압수 당한 상태인데요

제가 벌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또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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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해당 영상에 대해 동의없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면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실제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여 진술을 받지 못한다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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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당시 상대방의 합의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는바, 합의가 있었다는 질문자님과 합의가 없었다는 고소인 모두 증거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자의 진술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시 수사단계에서 대질조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와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할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벌받을 확률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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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카메라이용촬여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요즘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와 성범죄가 되면 취업제한명령등 불이익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 받을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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