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sns에서 만난 여성과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 합의하에 찍은 짧은 영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유포한 적은 없구요 상대방 얼굴을 특정하기도 힘든 영상입니다.
문제는 그 여성과 합의 하에 찍었다는 증거가 없고
몰래 찍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이유는 갤러리내에 보안폴더가 있는데
1년 전에 넣어두고 잊고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현재 제 핸드폰은 포렌식을 위해서 압수 당한 상태인데요
제가 벌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또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