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 여름 sns에서 만난 여성과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 합의하에 찍은 짧은 영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유포한 적은 없구요 상대방 얼굴을 특정하기도 힘든 영상입니다.
문제는 그 여성과 합의 하에 찍었다는 증거가 없고
몰래 찍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이유는 갤러리내에 보안폴더가 있는데
1년 전에 넣어두고 잊고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현재 제 핸드폰은 포렌식을 위해서 압수 당한 상태인데요
제가 벌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또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해당 영상에 대해 동의없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면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실제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여 진술을 받지 못한다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당시 상대방의 합의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는바, 합의가 있었다는 질문자님과 합의가 없었다는 고소인 모두 증거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자의 진술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시 수사단계에서 대질조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와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할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벌받을 확률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카메라이용촬여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요즘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와 성범죄가 되면 취업제한명령등 불이익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 받을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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