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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8

회사가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제도를 전환한 경우

회사가 기존에 DB로 운용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를 휴직기간동안 다른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모든 퇴직금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런 경우 제 퇴직금만 DB형으로 남겨둘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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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동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DC형과 DB형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DB형으로 둘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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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과반수 동의로 적법하게 퇴직금제도를 변경하였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개별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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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과반수 동의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제도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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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 과반 동의가 요건이기 때문에

    개인별 동의는 아닌 것이므로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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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변경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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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연금형태를 변경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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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 퇴직금 변경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정 등이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으로 DB형 유지를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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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DB형과 DC형을 모두 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DC형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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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종전 퇴직연금제도를 유효하게 변경한 때는 개별적으로 거부한 때에도 변경된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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