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장하고 임금관련 갈등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금, 토 야간
11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편의점 점장에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주일에 14시간만 근무하고 있으니 최저시급만 주겠다며 시간당 9160원을 주겠다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근 일요일까지 근무했으니,
4/3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게 되겠네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금 관련해서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3개월동안 점장하고 근무교대를 했는데,
점장은 항상 5~10분씩 늦고 첫날은 업무 교육을 이유로
30분을 늦게 보내줘서 3개월동안 계산해보니 216분이 나와서
3.5시간분 임금을 추가로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점장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은 녹음본으로 따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점장은 업무상 태만을 이유로
제 월급을 제할 것을 통보하자,
저는 그냥 이번달까지만 근무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장은 그냥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해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14시간 근무를 사유를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적법한것인지 궁금하고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일 할때 문을 잠글 때가 있습니다.
2-1. 제가 식사를 해야 할 때
2-2. 용변을 이유로 화장실을 갈 때
2-3. 물건 등을 창고에서 꺼내와야 하거나
음료수를 냉장고에 진열할때
2-4. 매장 내 청소나 쓰레기통을 비워야 할때
2-5. 상기 이유로 잠궜다가 까먹었을 때
까먹을 경우도 물론 있긴 하였으나
몇 번 안 됐었고, 맹세코 고의로 손님을 받지 않고 쉬겠다는 이유로 문을 잠근 적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월급을 제하는 것이 합당한 처분인지 궁금 합니다.
3. 문자의 내용중 먹은 것을 체크하라는 것은 폐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점은 폐기는 시간 지나면 먹어도 된다고 교육받았고 관련 녹음본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체크를 안했다는 사유로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이유가 될까요?
4.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이번 달까지 근무하겠다고 전화로 이야기 했으나,
점장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겼는데, 이와 관련해서 적법한 해고인지 궁금하고 해고예정수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문을 잠그는 시간이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일 경우 잠궈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 시간이 사용자와 협의된 휴게시간일 때 가능합니다.
3. 시간 지난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교육받았다면 체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질문자님께서 기간이 지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14시간 근무를 사유를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적법한것인지 궁금하고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일 할때 문을 잠글 때가 있습니다.
2-1. 제가 식사를 해야 할 때
2-2. 용변을 이유로 화장실을 갈 때
2-3. 물건 등을 창고에서 꺼내와야 하거나
음료수를 냉장고에 진열할때
2-4. 매장 내 청소나 쓰레기통을 비워야 할때
2-5. 상기 이유로 잠궜다가 까먹었을 때
까먹을 경우도 물론 있긴 하였으나
몇 번 안 됐었고, 맹세코 고의로 손님을 받지 않고 쉬겠다는 이유로 문을 잠근 적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월급을 제하는 것이 합당한 처분인지 궁금 합니다.
>> 해당 사유로 월급을 삭감할 수 없으나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입증가능하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문자의 내용중 먹은 것을 체크하라는 것은 폐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점은 폐기는 시간 지나면 먹어도 된다고 교육받았고 관련 녹음본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체크를 안했다는 사유로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이유가 될까요?
>>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이번 달까지 근무하겠다고 전화로 이야기 했으나,
점장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겼는데, 이와 관련해서 적법한 해고인지 궁금하고 해고예정수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정당한 이유로 문을 잠궜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체크하지 않았다면 불리합니다.
4.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