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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낙지147
창백한낙지14722.08.12

형제간 약 1억원 집 명의변경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형제간 부동산거래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엄마가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 국가 근로일을하시면서 힘들게 모으셔서 약 1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 8-9천만원정도. (현재 1억 안밖) 근데 아무래도 자녀들이 어리고 많다보니 헤택을 좀 더 받기 위해 집 명의를 자신의 형제인 삼촌 명의로 해두셨어요. 저희가 성인이되면서 지원도 끊기고 삼촌도 집을 산다고 하셔서 명의변경을 도로해서 집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집을 엄마가 산게 맞지만 삼촌 명의로 해둬서 삼촌에게 입금한 입출금 내역이 따로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로 되서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이런게 나오면 엄마가 다 보내드리고 했거든요.. ㅜㅜ 현재 저희는 이 집 하나인 상태라 증여세가 나오게 되면 거의 천만원쯤 되어보이던데 그냥 증여세로 다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ㅠㅠ

구제방안이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ㅜ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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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과거의 과정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로 보자면 삼촌께서 어머니로부터 무상으로 주택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촌이내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1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873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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