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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허스키98
깍듯한허스키9823.12.29

10월,11월 무급휴직 시 12월 퇴직금 산정 방법 알려주세요

12월 31일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10월 무급휴가, 11월 16일까지 무급휴가셔서요

퇴직금 산정 시 기간 및 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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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중 휴가기간을 제외한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10.1.~12.31.(92일)에서 무급휴가 기간인 47일을 제외한 나머지 45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45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을 사용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직금은 3개월 임금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회사의 승인을 얻은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45일동안 받은 임금을 45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1.17~12.31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45일로 나누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무급휴직은 포함하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휴직기간 이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즉 10월 1일~12월 31일의 임금총액을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