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마지막월급나오고 지급이 되나요?
퇴사는 11월23일이고,
11월 1일부터 23일까지 월급은 12월21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퇴사일기준 14일이내가 아니라 퇴직금 정산은 마지막월급 후에 지급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질의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사는 11월23일이고, - 11월 1일부터 23일까지 월급은 12월21일 받을 예정입니다. - 그러면 퇴사일기준 14일이내가 아니라 퇴직금 정산은 마지막월급 후에 지급되는건가요? - ->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은 사유 발생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시 임금과 퇴직금 모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도 임금과 동일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두 정산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일이 11월 23일이면 23일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