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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날다람쥐298
풍족한날다람쥐29822.12.08

퇴직금이 마지막월급나오고 지급이 되나요?

퇴사는 11월23일이고,

11월 1일부터 23일까지 월급은 12월21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퇴사일기준 14일이내가 아니라 퇴직금 정산은 마지막월급 후에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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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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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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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11월23일이고,

    11월 1일부터 23일까지 월급은 12월21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퇴사일기준 14일이내가 아니라 퇴직금 정산은 마지막월급 후에 지급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은 사유 발생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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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임금과 퇴직금 모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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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과 동일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두 정산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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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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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일이 11월 23일이면 23일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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