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누구있지는 주요요소에 해당하나, 개명을 한다고 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법률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되는 바는 동의하지만 그로인해 매매계약이 효력을 잃는일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