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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꽃게43

시뻘건꽃게43

실제 출근하지 않았을 때 비과세(식대,차랑유지비)를 과세처리 할 수 있나요?

실제 출근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사용해서 한달을 풀로 쉬고있는데

식대,차량유지비는 모두 기본급에 합산해서 과세처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과세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한달 쉬고 있더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