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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엄숙한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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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외 4건(오피스텔) 보유시 향후 양도세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1채 보유하고 오피스텔 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아파트를 매매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는 2017년 취득했고,

오피스텔이 1채 - 2018년, 2채는 2020년, 1채는 2021년입니다.

오피스텔 4채는 모두 전세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 의문은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인식되어 5주택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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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5주택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4개를 모두 임대사업자로 돌리셔야 주택수에 산정이 되지않습니다.

  •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되어있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채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피해가시거나 아니면 제일 이문이 적은것부터 매도를 하시면 그래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격에서 이득이 많은것부터 매도를 하시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 꼭 세무사와 상담받아보시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 주택으로 보지 않기에 취득세 4.6% 고정세율이며

    양도시 85m2이하 주방이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양도시 주택수로 계산됩니다.

    현재 아파트를 매수한다 가정하면, 무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기관대출도 가능하지만

    추후 매도시에는 5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물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