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또는 월급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다만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봉 협상, 월급 인상 시기는 보통 1년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기적으로 연봉 협상 등을 진행하지 않고 회사 경영 성과가 좋게 나왔다던지 물가가 많이 올라다던지 하는 사유가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연봉 인상 등을 진행합니다.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사규)을 작성하고 근로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임금 파트 부분에 연봉협상 시점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