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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거위164
편안한거위16422.04.06

실업급여 받는 중에 계약직 취업

이제 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1. 4월 12일자 부터 출근인데 4월13일 실업인정기간입니다. 그러면 4월13일날 실업급여 신청하고 4월12일 이후 2개월 안에 취업사실 신고를 할텐데 그럼 12,13일 급여를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2. 제가 취업한게 인턴 6개월이라서 10월에 끝납니다.아직 실업급여 기간이 남은거를 인턴 6개월 끝나고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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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가 재취업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실업급여는 모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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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4월 12일자 부터 출근인데 4월13일 실업인정기간입니다. 그러면 4월13일날 실업급여 신청하고 4월12일 이후 2개월 안에 취업사실 신고를 할텐데 그럼 12,13일 급여를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 4월 12일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취업 이전까지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제가 취업한게 인턴 6개월이라서 10월에 끝납니다.아직 실업급여 기간이 남은거를 인턴 6개월 끝나고 받을 수 있을까요??

    - 기존에 받던 실업급여는 취업한 이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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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월 12일자 부터 출근인데 4월13일 실업인정기간입니다. 그러면 4월13일날 실업급여 신청하고 4월12일 이후 2개월 안에 취업사실 신고를 할텐데 그럼 12,13일 급여를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대기기간 이후 내용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

    2. 제가 취업한게 인턴 6개월이라서 10월에 끝납니다.아직 실업급여 기간이 남은거를 인턴 6개월 끝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턴 전에 수급이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취업으로 인해 중단되며,

    새로운 직장에서 1년이상 일한 것이아니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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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월 12일부터 출근이시면 4월 12일자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월 12 이후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월 부터 4월 12일 전까지는 취업하지 않은 기간이니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현재 받고 계신 실업급여일수중 절반 이상을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만 근무하신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신청하신 실업급여는 4월 12이전 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종료되시며,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신 경우에도 6개월만 근무하게 되면 최소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6개월 근무 후에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6개월만 근무하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후 다른 곳에서도 추가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근무하신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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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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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않고 취업일 전일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후 1년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에 퇴사후 공백기간 없이 바로 취업하여

    1년을 채우신다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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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월 13일 실업인정일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취업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2. 당초 부여된 소정급여일수가 종료하는 날 이전에 퇴사하면 남은 일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종료하기 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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