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로 물건을 팔 때 가격제한 있나요?
중고로 물건을 팔 때 가격제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파려는 물건의 평균적인 가치에 비해 너무 높거나 낮게 판매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법적으로 가격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제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정품이나 다른 제품의 중고가에 판매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가격을 정하는 건 판매자의 몫이고 비싼 가격에도 구매할지 여부 역시 구매자의 선택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 금액을 얼마로 할지는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협의로 결정할 부분으로, 판매자가 그 물건의 가치에 대해 특별히 어떤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가격만 높이 설정한 것이라면 사기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