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이 여러 번 변경되었음에도 1 년여간 재작성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를 명분으로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학원에서 거의 2 년여 정도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급여 또한 여러 번 변경되었고 근로 시간 또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다 작성할 수 없을지언정 입사 시 작성했던 계약서 외에는 작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를 명분으로 신고 시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하는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챙겨야 하는 서류 같은 것들이 있나요?
더불어 퇴사를 요청한 상황인데 제가 기준점으로 잡은 날짜보다 두 달 후에 퇴사를 해라 요구 받은 상황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날 시점은 1월 초쯤이고요. 1 월 초까지도 굳이 근무하고 싶지 않은데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퇴사 처리가 곧바로도 가능하다고도 들었던 것 같아서요.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