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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븍극곰33
청초한븍극곰3324.01.29

재계약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 관련 문의

4년 전 입사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에는 입사일만 적혀있는 형태이며

입사 이후 여러 번 기본급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재작성 한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 수당 등의 내용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는 의무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나와있으나

수 년 째 근무하고 있음에도 계속 15개에 해당하는 연차만 받아왔습니다.

혹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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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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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본급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3년 이상부터는 1년에 기본 15일의 연차휴가와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는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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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항목만 변동된다면 임금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3년차까지는 15개, 4년차부터 1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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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고전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갯수가 늘지 않는 것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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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계약서 등으로 매해 작성을 하셨다면, 괜찮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의 갯수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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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부족한 연차일수는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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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2. 3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2년마다 연차 1개씩 증가하게 됩니다. 계속 15개만 부여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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