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입사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에는 입사일만 적혀있는 형태이며
입사 이후 여러 번 기본급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재작성 한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 수당 등의 내용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는 의무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나와있으나
수 년 째 근무하고 있음에도 계속 15개에 해당하는 연차만 받아왔습니다.
혹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