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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훈훈한샌드위치
아빠가 개인 사업자이신데 사용하는 카드들을 홈텍스에 등록을 안해서 세무소에서 1000만원이 나올 수 도있으니 얼른 홈텍스에 소득증명할 수 있는 카드들을 등록하라고 하시는데 세개를 등록할 수가 있나요??
또 홈페이지에 사업자로 로그인해야하는지 개인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또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어떤 상황인건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는 카드는 사업용으로 쓰시는 카드여야 합니다.
사업용도 외 개인용으로 쓰시는 카드를 등록하시면 나중에 사업용이 아닌 거래들을 따로 발라내시는 것이 더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사업자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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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하시거나, 개인으로 로그인하셔도 위에 보시면 사업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사업용카드 검색하시면 쉽게 등록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기전이라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비용처리 가능하며, 단순하게 홈택스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크게 나오지는 않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등록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사업용카드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등록한다고 비용처리가 돠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