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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나아가는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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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이 2주가 지났습니다

권고사직 예정이라 미리 이전회사들의 퇴사증명(이직확인서)를 10월 15일 요청했는데

요청확인서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 연락하면 연락이 안됩니다

2주가 넘은 시점이라 애간장이 타는데

발급요청서를 15일에 저는 보냈으니

요청 한 뒤로 10일이

넘으면 고용센터로 신고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 한 뒤로 10일이 지나도 발급하지 아니하면 고용센터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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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았다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에서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서 10일이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벌칙 118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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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직원이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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