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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04.06

상가의 임대차 최초 계약시 임대차기간은 몇년인가요?

주택은 보통 2년이 계약기간인데, 상가의 경우 첫 계약체결시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10년 인 모양이던데, 그럼 첫 계약기간은 5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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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기본을 1년으로하며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은 더 짧게도 가능고, 최장 10년까지 연장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이하로 요구할수 없고 임차인이 요구시 10년까지는 지켜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대 10년 동안(계약갱신 포함) 계약할 수 있습니다. 1년 마다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처음 계약기간은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에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1년으로 해도 되고 2년, 3년...으로 해도 됩니다. 불경기에 폐업하는 곳이 많기에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1년 후 상황을 보고 계약기간을 정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계약기간을 처음부터 길게 설정한다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새임차인을 구해야되는데 새임차인이 빨리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일반 개인인 자영업자들은 2년계약을 주로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듯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을 보장하는데 5년을 보장할때도 그랬습니다.

    최초 5년계약은 보통 편의점이나 의류매장등 본사컨설팅이 들어오는 계약들이 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정함이 없는 계약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1년 단우든, 2년단위든, 5년 단위든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할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계약 기간도 보통 2년을 많이 합니다

    물 론 1년도 가능 하고 3~5년 그렇게도 가능 합니다. 계약자가 서로 합의만 된다면 계약기간을 정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최초 계약기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통상 3년-5년사이에서 많이들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지만 보통은 2년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월세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1년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1년에 5%씩 인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길게 하셔도 되므로 합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가임대차 최초계약은 1년이 기준입니다.

    1년이 기준이지만 현장에서는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임차인은 최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 할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최장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요.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증액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0월16일 이후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5년이었지만, 2018년부터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된것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2년계약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1년계약으로 하시던지 하는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이 될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라고 해도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1년미만으로 주장할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만기 6개월전에서 최소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음날0시부터 제 3자에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보호를 받는데

    지역, 시기별, 금액내에 해당하는 환산보증금에 해당되고, 사업자등록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 5%임대료증액제한보호도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우선변제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었을시,배당순위와 관계없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상가인도+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대항력요건+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만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