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0월16일 이후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5년이었지만, 2018년부터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된것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2년계약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1년계약으로 하시던지 하는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이 될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라고 해도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1년미만으로 주장할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만기 6개월전에서 최소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음날0시부터 제 3자에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보호를 받는데
지역, 시기별, 금액내에 해당하는 환산보증금에 해당되고, 사업자등록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 5%임대료증액제한보호도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우선변제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었을시,배당순위와 관계없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상가인도+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대항력요건+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만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