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제 근무인데 연차2일이상 사용했을때 주5일근무시 지급되는 유급휴일 적용이 되나요?!
주 6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근무입니다
주 5일근무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되는걸로아는데 만약 주중에 2일이상 연차사용하여 근무일 수가 주5일이 미만이되면 일요일 유급휴일 발생이 안되나요?!
아니면 유급휴일사용도 근로일수로 보고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이 근무가 존재한다면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 6일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에 연차유급휴가 2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도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2일 사용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6일 모두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중 소정근로일 중 어느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주에 연차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유급휴일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이므로 결근으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한 날짜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