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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관수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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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

직장 상사의 폭언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상사A와 회사 로비, 직원 다수의 앞에서 말다툼(객관적으로도 제 잘못은 없는 상황이며 다툼의 경우 철저한 갑을관계를 취한 다툼이었습니다.)이 생긴 후 개별적으로 화해 요청을 해오셔서 공식적으로는 잘 마무리 된 상황이었으나 그날 밤부터 상사A의 공개 블로그에 저와 관련된 글이 3건 게시되었습니다.

3건 다 다수의 앞에서 저와 나누었던 이야기가 약간씩 서술된 와중에 '싸가지 없다.', '돼지', '뚱띠', '돼지 주둥이가 먹이를 찾듯' 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과 묘사가 쓰여있어 그 앞선 논쟁 과정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저를 특정할 만한 글이었습니다.

몇시간 가량 공개되었던 원본 글을 저는 PDF로 저장해두었고, 현재는 논쟁 과정에서 나온 말이 쓰여져 대상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단락만 지워진 채 '돼지' 등의 모멸감을 주는 단락만 남은 상황입니다.

해당 블로그는 상사A의 직장명, 직함, 이름,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고 회사 이름만 검색해도 나오는 공개적인 SNS입니다.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이 사건이 직장내 괴롭힘이나 모욕죄 고소로도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좋은 질문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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