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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선도적인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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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 급여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직원 파견근무중입니다.

현재는 국내 법인에서 100% 급여를 지급하고있는데,

이제 국내 법인 50%, 현지 법인 50%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1. 연봉계약서 재작성여부 _ 국내법인에서 50%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되는건지?

  2. 퇴직금 산정여부_현지 법인 근무 중 퇴사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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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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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연봉계약서 재작성 여부
      해외 파견근무자의 급여 지급 방식이 변경될 경우, 연봉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급여의 일부가 현지 법인에서 지급되면, 새로운 급여 구조와 지급 원칙에 맞추어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 법인에서 지급하는 50%와 현지 법인에서 지급하는 50%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며, 각각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급여 항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 여부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의 근무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은 현지 법인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지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한다면, 국내 법인에서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양국의 법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지 법인의 법률 자문을 받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