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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자신감많은개나리
전 2차선 직진차선 상대차량 3차선 직진차선
둘다 교차로 진입 사고당시에는 노란불이였습니다
카메라 있는 교차로라 과속은 없었습니다.
제가 직진도중 상대차가 급좌회전으로 제 우측후미를 박았습니다 (좌회전 불가능 차선)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속이 없었고 정상적인 주행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과도한 차선 변경 내지 좌회전으로 후미 추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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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차량이 후미를 들이박은 것으로 보이고 좌회전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상대 차량의 100% 과실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