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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좌회전사고 어떻게 과실이 될까요?

전 2차선 직진차선 상대차량 3차선 직진차선

둘다 교차로 진입 사고당시에는 노란불이였습니다

카메라 있는 교차로라 과속은 없었습니다.

제가 직진도중 상대차가 급좌회전으로 제 우측후미를 박았습니다 (좌회전 불가능 차선)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속이 없었고 정상적인 주행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과도한 차선 변경 내지 좌회전으로 후미 추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차량이 후미를 들이박은 것으로 보이고 좌회전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상대 차량의 100% 과실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