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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동의한 때는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동의하지 않고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200,000 x 26 / 31로 계산하여 1,845,161원이 됩니다.
2. 여기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1,784,2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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