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러블리한보석새90
러블리한보석새9024.04.12

월급 220 3.3% 떼고 이렇게 받으면 되나요?

처음 구두상으로 250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식대포함 220으로 주신다고 말 바꿔서

지난달까지 한다고 그만뒀습니다.


3.3% 뗀 월급 이렇게 받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는 회사에서 계산하여 보내준 사진입니다.


✔️ 근무기간 : 3/4-3/29 (20일)




2,200,000(식대 포함) / 30 = 73,400

근무일수 20일 (3/4 ~ 3/29)


= 73,400 * 26 = 1,908,400


X 3.3% = 62,980


총 지급액 = 1,845,420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동의한 때는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동의하지 않고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200,000 x 26 / 31로 계산하여 1,845,161원이 됩니다.

    2. 여기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1,784,2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