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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산양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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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3개월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

오피스텔 입주가 3개월 남은 시점에 3개월 지연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에는 이런조항이 없지만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이행의 최고를 한 뒤에 해당 기간에도 이행이 이루어지 않는다면 계약해제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지연에 대한 계약 해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관계 법령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입주 지연에 대해서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 증명 등으로 요청하시고 그 이후에도 입주가 지연된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도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관련 조항이 없는 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채무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일단 일정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하시고 그때까지 계약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발송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