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능력이 없는시점에 빌려 뭘해서 돈을 갚겠다는 말 없이 차용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서로간에 빌려주고 갚고 내가 빌려준적도 있고 빌린적도있는 친구관계였습니다.
20년도 당시 돈을 빌릴때 변제능력이 있어 돈이 생기면 계좌말고 현금으로 주었으며 21-22년도가 되서야 서로간의 계좌거래를 하였습니다.
이점에서 20년도당시 근로를 해도 현금으로 받는 무당일을 하여 계좌에는 가끔 이체를 해주는 손님들 말고는 현금으로 받았으며 21년도 쯤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여 카드매출이 들어와 내역이 있습니다.
이점에서 20년도에 빌린 차용을 21-22년도에 조금씩 갚는다 하여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차용당시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하여 변제한다 등 차용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