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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낙지54
기발한낙지5423.06.30

변제능력에 관한 사기죄 신고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제능력이 없는시점에 빌려 뭘해서 돈을 갚겠다는 말 없이 차용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서로간에 빌려주고 갚고 내가 빌려준적도 있고 빌린적도있는 친구관계였습니다.


20년도 당시 돈을 빌릴때 변제능력이 있어 돈이 생기면 계좌말고 현금으로 주었으며 21-22년도가 되서야 서로간의 계좌거래를 하였습니다.


이점에서 20년도당시 근로를 해도 현금으로 받는 무당일을 하여 계좌에는 가끔 이체를 해주는 손님들 말고는 현금으로 받았으며 21년도 쯤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여 카드매출이 들어와 내역이 있습니다.


이점에서 20년도에 빌린 차용을 21-22년도에 조금씩 갚는다 하여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차용당시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하여 변제한다 등 차용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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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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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이전부터 돈거래가 있어왔고, 차용 이후에 조금씩 변제를 해왔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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