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길쭉한제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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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월급계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일을 하기로 한 상태이고
현재 1주일에 6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 중인 곳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문을 여는 곳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까지 일을 하게 되므로 실제로 6월에 영업을 하는 모든 날짜에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휴가일 제외)
이 경우 6월달 월급을 한달 월급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일은 근무일의 다음날이라고 하던데, 제 상황에서는 6월 30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월급이 일할계산되어 하루치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