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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사슴102
불같은사슴10222.11.11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장님과 사업주분(부부) 여러 가게를 운영하시며, 현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총 관리는 모두 점장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근로계약당시 점장님께서 구두로 휴게시간이 따로 없다고 전달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 파트 시간대 다른 알바분께도 똑같이 휴게시간은 따로 없다 들었습니다.

이후에 월급이 적게 들어와 여쭤보니 휴게시간이 빠져서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금액이 적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텐데 총 31만원이 빠졌습니다.

이후에 진정제기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부,급여명세서를 복사하는 중

근로계약서에 ( 사진 파일 올렸습니다. ) 마지막 부분에

휴게시간 (공란) 시간이다. 라고 적혀있어 확인하지 못했는데, 첫번째 줄에 50분 근무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어서 이걸로 인해 못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출할 증거로는 음성통화녹음파일,동료직원 진술,출퇴근기록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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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협의가 안 되시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일단은 관할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 50분 근무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이러한 휴게시간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하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