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장님과 사업주분(부부) 여러 가게를 운영하시며, 현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총 관리는 모두 점장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근로계약당시 점장님께서 구두로 휴게시간이 따로 없다고 전달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 파트 시간대 다른 알바분께도 똑같이 휴게시간은 따로 없다 들었습니다.
이후에 월급이 적게 들어와 여쭤보니 휴게시간이 빠져서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금액이 적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텐데 총 31만원이 빠졌습니다.
이후에 진정제기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부,급여명세서를 복사하는 중
근로계약서에 ( 사진 파일 올렸습니다. ) 마지막 부분에
휴게시간 (공란) 시간이다. 라고 적혀있어 확인하지 못했는데, 첫번째 줄에 50분 근무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어서 이걸로 인해 못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출할 증거로는 음성통화녹음파일,동료직원 진술,출퇴근기록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협의가 안 되시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일단은 관할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 50분 근무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이러한 휴게시간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하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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