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과 사업주분(부부) 여러 가게를 운영하시며, 현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총 관리는 모두 점장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근로계약당시 점장님께서 구두로 휴게시간이 따로 없다고 전달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 파트 시간대 다른 알바분께도 똑같이 휴게시간은 따로 없다 들었습니다.
이후에 월급이 적게 들어와 여쭤보니 휴게시간이 빠져서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금액이 적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텐데 총 31만원이 빠졌습니다.
이후에 진정제기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부,급여명세서를 복사하는 중
근로계약서에 ( 사진 파일 올렸습니다. ) 마지막 부분에
휴게시간 (공란) 시간이다. 라고 적혀있어 확인하지 못했는데, 첫번째 줄에 50분 근무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어서 이걸로 인해 못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출할 증거로는 음성통화녹음파일,동료직원 진술,출퇴근기록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