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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멋돼지68
길쭉한멋돼지6823.03.11

퇴직금 미지급 급여에서 실수금액 차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핸드폰 판매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 남성 입니다.

이곳에서 금일자로 따지면 2년 하고 3개월 근무중에 있으며 월급은 현재 현금으로 월300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 입니다.


제가 근무 하고 있는 매장은 사장 한명과 직원 한명과 저 둘이며 다른 매장 운영 하고 있는곳도 동일하게 관리자 한명과 직원 두명 근무 하고 있으며 월차 연차 이런거 따로 없이 월4회 휴무 주6일 하루 9시간 근무 하고 있으며 1시간 휴무도 따로 없고 손님 없을땐 잡무 하느라 바쁘고 손님 있을땐 손님봐야 하니 따로 휴게시간이라는게 없는 상황으로 일을 하는중에 있으며 판매 하였을때 실수를 하는 금액른 각 직원 월급에서 차감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근무를 하는중이며 사장 말로는 계속 퇴직금이 당연시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최근에 말하는게 퇴사 2-3개월 남았는데 매달 월급에서 50만원 더 주는걸로 퉁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 2년 가량 하였다는 증거는 카톡 내용으로 증빙은 해두었으며 현금으로 받는것에 대해서는 월급날 녹음을 하여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중입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퇴사 하고 법의 도움으로 정당하게 받기만 해도 만족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와 받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자 거주 하여 생활비가 빠듯해 변호사 고용은 어려울거 같으며 이런적이 처음이여 무지한 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이런곳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와 정당한 요구를 하여 받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용에 대한 부정한것과 정당하게 요청할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 있게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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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부족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구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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