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공장 수요일입사 수요일퇴사시 주휴수당발생하나요?
9시~18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그리고 총 수 목 금 월 화 수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라 적혀있는데 얼마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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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18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그리고 총 수 목 금 월 화 수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라 적혀있는데 얼마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