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각종 회원권,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주택, 토지, 각종 회원권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장주식 중 대주주분, 상장주식 중 장외거래분,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3)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차가감납부할세액 x 10% = 지방소득세 별도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