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와 양도소득 계산 방법은?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와 양도소득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납세의무를 지녀야 하며 어떻게 양도소득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1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입니다.

    양도차익에서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구체적인 양도물건과 상황을 제시하면 자세하게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각종 회원권,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주택, 토지, 각종 회원권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장주식 중 대주주분, 상장주식 중 장외거래분,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3)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차가감납부할세액 x 10% = 지방소득세 별도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사,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