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도박중독에 빠져서 부모에게 받아 쓴 돈 증여세 범위인가요?
1. 부모가 다른 자금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말한 돈, 2억원을 가지고 도박으로 탕진
2.부모 몰래 2억원을 불법,합법 적인 방법으로 강탈하여 도박으로 탕진
3. 부유한 부모가 도박중독자임을 인지하고 일정부분의 액수, 가령 2억원을 주어서 쓰라고 했을경우
도박중독자들이 가족의 돈을 가져가서 쓰고 탕진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가끔 이게 궁굼하더라고요 . 이런경우 세금이 나오나요.? 분명 생활비 목적이나 투자목적도 아니어서 뭔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