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모욕죄 해당할까요???

다름이 아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운동모임을 다니다가
본인이 요구한대로 행동하지 않자 화를 내고 전화를 끊은 뒤에
오픈채팅방에서 내보내고 저는 망상환자가 아닌데 망상이 심각하다며
망상환자로 만드시고 나중에 눈에 띄면 심하게 욕을 할거라고
협박이라고 해야하나여 위협이라고 해야할까여?
괜히 마주칠까봐 긴장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모욕죄나 다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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