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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귀뚜라미214
솔직한귀뚜라미21422.12.23

월급 중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은 2,500,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11/21일부터 11/30일 월급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근무도중에 11/25(금),11월28(월)은 결근했습니다

무단결근은 아닌 사전에 합의 된 휴무였기에, 무급휴무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8시간*5일) 근로자라는 가정하에

    선생님의 시급은 250만원/209시간=11,962원입니다.

    그러므로, 8일의 소정근로일중에 2일을 결근했으니

    6일치 임금만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결근이 있어서 주휴수당도 미발생합니다.

    결론 : 8시간*6일*11962원=574,176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25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이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25일에 결근하였으므로 27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30*8로도 계산 가능하고, 주휴수당 2일치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월급/30*6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근을 제외하고 8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00,000 x 8 / 30

    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11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 2,500,000원÷30일×(30일-20일-결근 2일-주휴일 1일)= 583,333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