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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귀뚜라미214
5인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은 2,500,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11/21일부터 11/30일 월급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근무도중에 11/25(금),11월28(월)은 결근했습니다
무단결근은 아닌 사전에 합의 된 휴무였기에, 무급휴무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8시간*5일) 근로자라는 가정하에
선생님의 시급은 250만원/209시간=11,962원입니다.
그러므로, 8일의 소정근로일중에 2일을 결근했으니
6일치 임금만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결근이 있어서 주휴수당도 미발생합니다.
결론 : 8시간*6일*11962원=574,1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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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25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이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25일에 결근하였으므로 27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30*8로도 계산 가능하고, 주휴수당 2일치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월급/30*6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근을 제외하고 8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00,000 x 8 / 30
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11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 2,500,000원÷30일×(30일-20일-결근 2일-주휴일 1일)= 583,333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