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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4.01.31

휴일가산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시급 9620원이고 평일같은 경우는 8시간 초과분은(야간수당 시간 포함 안됨) 1.5배로 알고 있고


1.휴일에 근로를하면 8시간이내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그러면 휴일에 8시갸 초과분이 2시간 이면

9620원×2시간×2배=38400원으로 생각해야되나요?


아니면 9620원×2시간×1.5배×2배=57720원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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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10시간 근로할 경우 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9,860×(10+8×0.5+2×1)=157,760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가 맞습니다.

    2. 9620원×2시간×2배=38400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휴일에 근로를하면 8시간이내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그러면 휴일에 8시갸 초과분이 2시간 이면 9620원×2시간×2배=38400원으로 생각해야되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2. 9620원×2시간×2배=384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 x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