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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
24.01.31

휴일가산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시급 9620원이고 평일같은 경우는 8시간 초과분은(야간수당 시간 포함 안됨) 1.5배로 알고 있고


1.휴일에 근로를하면 8시간이내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그러면 휴일에 8시갸 초과분이 2시간 이면

9620원×2시간×2배=38400원으로 생각해야되나요?


아니면 9620원×2시간×1.5배×2배=57720원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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