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에게 보증금 정산을 잘못했어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잘못계산하여 200을 더 지급된 상황인데, 반년정도 지난이후에 알았습니다
다시 연락해서 환급 요청한다면, 가능할까요?
이런경우 다시요청해서 받을수있는 최대기한 이라는게 있나요?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떻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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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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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에게 과지급된 보증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고
만약 상대가 거부한다면 횡령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해당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이 문제 되는데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