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적으로 병가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가 휴가 기간중 임금의 일부도 보전해주고 근속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혹시 근로 기준법 상, 병가휴가보장에관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휴가는 노동법상 유급으로 부여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급이 원칙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병가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회사 내 규정에 따라서 부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병가휴가에 따라 병가 중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이 있다면
이에 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보건휴가, 출산휴가, 유사산 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법적으로 명시된 휴가 이외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형태 및 조건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에 관한 내용 외에 업무 외의 질병 혹은 부상에 대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급휴가의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염병예방법 등).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별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가사용 여부, 병가 시임금의 보전여부 및 근속기간 인정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속기간도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에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 질병등)로 인한 병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가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유 무급여부, 기간 등)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기간 중 일정 부분의 임금을 보전해준다고 한 경우에, 이에 따라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유급으로 병가를 보전해 주어야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즉 업무 수행중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국가를 통해 일부 보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병가, 결근 등 근로자 근태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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