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안주고 잠수탔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곧 만기인데 세입자들오면 돈준다고하고잠수 타버렸어요
임차인등록하고 나가려는데
지연이자세는 5프로인가요?
12프로는 또 무엇인가요
이거를 청구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는 소촉법상 지연이자로, 소송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율로, 보통은 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보증금 미반환시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정한 연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을 명도(이사)한 이후에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돈을 지연이자로 받으려먄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간명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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