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곧 만기인데 세입자들오면 돈준다고하고잠수 타버렸어요
임차인등록하고 나가려는데
지연이자세는 5프로인가요?
12프로는 또 무엇인가요
이거를 청구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는 소촉법상 지연이자로, 소송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율로, 보통은 5%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보증금 미반환시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정한 연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을 명도(이사)한 이후에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위 돈을 지연이자로 받으려먄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간명한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