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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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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협의 효력이 어느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자 무단 지각시 퇴사를 통보하겠다 했을때 근로자가 알겠다고 한다고 했고 추후에 근로자가 지각을 했을 때 해고사유가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무단 지각 시 회사가 퇴사 통보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통보에 동의하고 실제 퇴사까지 하겠다는 취지로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무단 지각 시 퇴사 통보를 하겠다는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알겠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인 동의 범위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만일 전자라면 근로자가 조건부로 퇴사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 하기로 한 것으로서 곧바로 해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별도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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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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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지각시 퇴사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성립하였다면 근로자가 무단으로 지각할 경우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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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문서 상에 합의한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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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알겠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상습적이지 않은 지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 시 해고당하겠다고 하더라도 지각 1회를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근태불량도 해고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가 과하다고 평가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