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메가커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부터 22년 11월까지 전사장님과 일했고
22년 12월부터는 지금 사장님과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양도 받으시면서 계약서는 다시 쓴 상태입니다.
직원들도 그대로 지금 사장님과 일했고 메가 사장님만 바뀐 상태에요 매장은 그대로 운영중입니다
월 60시간씩 12개월 넘게 일했습니다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면 전사장님과 일했던것은 리셋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양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사업양도가 되면 고용관계가 승계되고 퇴직금 등도 이전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사장만 바뀐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가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기간과 현재의 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