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동명의시 자동차보험은 1%이전하면 보험적용 가능한가요?
자동차 공동명의로 변경 후 1%지분만 받고 저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어서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몇%이상의 명의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소유자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자하는 지분의 범위는 무관합니다 1%로의 공동소유자로도 자동차보험의 피보헝자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1% 지분만 가지고도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지분 비율은 보험 가입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최소 지분 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지분만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명확한 약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차량 공동명의 시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지분만으로 가입 가능?)
🚗 차량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1% 지분만 가져도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거죠?
📌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 (공동명의 차량)
✔ 자동차보험은 "소유자(명의자) 중 한 명"이 가입 가능
✔ 공동명의일 경우, 1%만 소유해도 가입 자체는 가능
✔ 하지만 보험사마다 최소 지분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음 (보통 10~20% 이상)📌 즉, 보험 가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험사가 일부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함.
🔹 1% 지분만으로 가입 시 유의점
1️⃣ 보험사마다 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일부 보험사는 최소 10%~20% 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보험 가입을 허용
따라서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사전 문의 필수!
2️⃣ 보험료 할증 가능성
1% 지분만 가진 경우, 보험사에서 차량 주 이용자가 실제 가입자 본인인지 의심할 수 있음
이 경우, 운전 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 가능성 있음
3️⃣ 실제 운전자 기준 적용됨
차량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보험 가입자는 실제 운전자여야 함
즉, 보험 가입자가 실제 운전하지 않는다면 사고 시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1%로도 보험가입가능하고 보험이용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를 50대 50으로 하든 1 :99로 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지분대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지분이 1%만 있어도 보험 가입이 되고 자동차보험이용이 됩니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1:99로 했을 때 99지분을 가진 공동명의자가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을 때 1을 가진 공동명의자가 기초수급자일 때에는 기초연금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 1%를 받고 공동명의로 할 경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분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분 1%만 보유를 하셔도 1% 보유자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능하면 운전경력이 높으신 분으로 해야 보험료가 저렴하니 이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등록증상 지분 1%만 있어도 질문자님으로 자동차보험 가입하고
운행하셔도 되세요.
지분을 안 가지고 와도 그 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범위가 질문자님까지 가능하다면 운전해도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지분 비율(1%든 99%든)은 보험 가입 자격과 무관합니다.
단,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라 서류 요청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험가입자의 운전 경력이나 가입 이력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을 본인 명의로 들고 싶으신 거라면, 공동명의 1%라도 있으면 그 이력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공동명의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금 처리나 소유권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뢰 관계에 따라 명확히 약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본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증 변경 후 보험 가입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로 변경 후 1%지분만 받고 저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어서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몇%이상의 명의가 있어야 하나요?
: 공동명의라면 지분이 몇%이든 즉 1%만 있더라도 해당 지분만큼 소유자의 권리를 갖기 때문에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