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명예훼손죄 해당하나요?
중고거래 중 가격을 두고 협상하다 판매자가 저에게 욕설을 하고 차단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욕설을 들은 저는 페이스북에 판매자의 이름을 검색해 판매자의 인스타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인스타 dm으로 잘생겼다, 멋지다 등등 욕설은 하지 않고 그저 대화를 시도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제가 판매자의 욕설행태를 캡쳐하여 판매자의 여자친구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비밀침해죄 해당하는지, 합법적인 수단으로 정보수집한건지, /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자친구에게 발송한것이므로 전파가능성 부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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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판매자의 대화내용이 비밀이라고 보이지 않아 비밀침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여자친구라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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