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욕설을 들은 저는 페이스북에 판매자의 이름을 검색해 판매자의 인스타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인스타 dm으로 잘생겼다, 멋지다 등등 욕설은 하지 않고 그저 대화를 시도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제가 판매자의 욕설행태를 캡쳐하여 판매자의 여자친구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비밀침해죄 해당하는지, 합법적인 수단으로 정보수집한건지, /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자친구에게 발송한것이므로 전파가능성 부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