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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집게벌레205
지적인집게벌레205
23.01.23

거래어플 채팅 고소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어플 채팅에서 아무 대화내역 없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뜸 판매 상품 가격을 낮추라며 “병X새X야”라는 욕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한 가격(예를 들어 3만원)인 경우 “3만원이 뭐예요?”를 대략 150개 (한 문자에 약 20개씩 x 7통) 정도 반복해서 보냈더니 그 사람이 저보고 “니애X 몸값”이라고 하더군요.

1. 일대일채팅에서 상대방에게 도배하는 형식의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인해 고소당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앞선 과실이 있었고 그 도배 형식의 문자가 협박과 같이 공포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위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가한 욕설 및 패드립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통매음’ 등의 사유로 상대방을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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