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인집게벌레205
지적인집게벌레20523.01.23

거래어플 채팅 고소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어플 채팅에서 아무 대화내역 없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뜸 판매 상품 가격을 낮추라며 “병X새X야”라는 욕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한 가격(예를 들어 3만원)인 경우 “3만원이 뭐예요?”를 대략 150개 (한 문자에 약 20개씩 x 7통) 정도 반복해서 보냈더니 그 사람이 저보고 “니애X 몸값”이라고 하더군요.

1. 일대일채팅에서 상대방에게 도배하는 형식의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인해 고소당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앞선 과실이 있었고 그 도배 형식의 문자가 협박과 같이 공포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위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가한 욕설 및 패드립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통매음’ 등의 사유로 상대방을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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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대일채팅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전제가 이미 정통망법위반을 배제하고 있어 정통망법위반 역시 어렵습니다.

    2. 명예훼손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마찬가지로 성립이 어렵고, 욕설에 대하여 “니애X 몸값”이라고 발언한 것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