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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구매하면자차사용지원금 못주나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본인명의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 1달 20만원에 차량지원금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차를 사면 이 지원금을 모두에게 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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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 등이 소유하거나 또는 렌탈, 리스한 승용차를

    종업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 등을 취득, 리스, 렌탈하여 종업원 등이

    사업자의 사업용 사옹하더라도 종업원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종업원 명의 자동차 등을 사용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

    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있더라도 직원이 개인차를 업무에 사용하면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