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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개구리260
자비로운개구리26024.01.21

회사차량 사용하면 월급에서 공제한다는데 원래 이런가요?

차량이 필수인 직종입니다.

자차가 없어 입사 후 회사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월급여에서 약 20만원씩 공제될 거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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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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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에서 일부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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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간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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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차가 없어 입사 후 회사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월급여에서 약 20만원씩 공제될 거라고 하는데요.

    →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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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량 사용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동의없이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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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비용을 공제하려면 사전에 근로계약 등에 공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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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회사차량을 지원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못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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