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필수인 직종입니다.
자차가 없어 입사 후 회사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월급여에서 약 20만원씩 공제될 거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에서 일부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간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차가 없어 입사 후 회사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월급여에서 약 20만원씩 공제될 거라고 하는데요.
→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량 사용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동의없이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비용을 공제하려면 사전에 근로계약 등에 공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회사차량을 지원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못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