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대법 1997.6.24, 96다2644),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 따라서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기존 위탁기업이 계약기간 종료로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